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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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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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대상자는법률구조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은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각종법률상담,민사・가사・형사사건및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소송수행등의법률구조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소송비용은본인이부담,변호사비용은법률구조공단(국가보훈처)에서지원●지원대상은기준중위소득125%이하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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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소송 수행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 변호사비용은 법률구조공단(국가보훈처)에서 지원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본인이며, 지원자격 여부 확인은 공단 지부(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32 또는 ☎054-810-0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등 안내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소송구조-무료대상자별 도움정보-국가보훈대상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법률구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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