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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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41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도시가스요금감면대상및감면율은ㅁ답변내용●애국지사및선순위유족,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3급)가사용하는주택용도시가스요금에대해취사・난방용은동절기24,000원,기타월6,600원할인취사용은매월1,680원이할인됩니다.●감면대상자는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및해당유공자증사본을구비하여가입한도시가스사업자(팩스또는방문)또는주민센터(복지담당)에게경감신청서및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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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3급)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난방용은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할인 취사용은 매월 1,680원이 할인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및 해당 유공자증 사본을 구비하여 가입한 도시가스사업자(팩스 또는 방문) 또는 주민센터(복지담당)에게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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