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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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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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고속버스 승차 시 제시해야할 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 불인정)

시내・시외・고속버스승차시제시해야할증명서는(국가유공자증불인정)ㅁ답변내용●버스무임또는할인이용은우리처와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계약을통해이루어집니다.●승차증명서는버스연합회와의계약사항으로녹색의국가유공자증으로는신분확인이어려워금색의상이군경회원증또는수송시설이용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5・18민주유공자증서로신분을확인합니다.●국가유공자증은수송시설이용지원을받을수없는무공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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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버스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은 우리 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승차증명서는 버스연합회와의 계약사항으로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신분확인이 어려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 국가유공자증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하고 있어 현행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으로는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며,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어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로 이용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권리 보장과 신속하고 간편히 신분확인을 받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의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증서로 신분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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