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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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4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득시보훈대상자를우대하는지ㅁ답변내용●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및유가족이일반인에비해유리하게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취득할수있도록①순위제(우선순위부여)또는②비율제(면허물량의일정비율할당)를적용하여우대하고있으며,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③복합제(비율제+순위제)적용,④무사고운전경력기간을가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우대방법이각각다르고,매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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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①순위제(우선순위 부여) 또는 ②비율제(면허물량의 일정비율 할당)를 적용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③복합제(비율제+순위제) 적용, ④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가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대방법이 각각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면허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할 시・군에 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을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① 순위제 : 무사고운전경력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순위 부여

* (예) 1순위 자격 : 일반인 - 무사고 운전경력 8년 이상유공자 - 무사고 운전경력 7년 이상

② 비율제 : 택시공급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별도로 할당하여 배정

* (예) 5%할당 : 공급대수 10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10%할당 : 공급대수 5대~15대 - 1대 배정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 복합제 : 비율제와 순위제를 함께 적용

* (예) 5% 할당과 1순위 자격 동시 적용

④ 경력가산 :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6개월~12개월을 가산

* (예) 12개월 가산 : 국가유공자 등의 실제경력 7년 + 12개월 = 8년⇒ 일반인의 8년 경력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파악,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취득 요건,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면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개인택시(자치단체별 우선순위 현황).hwp 첨부파일다운로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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