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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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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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및 다시 세대 합가 시 에는 재지원이 되는지

공동명의로LPG세금인상분지원받는자가부득이하게주소를분리해야할경우지원가능여부및다시세대합가시에는재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공동명의차량의경우세대를분리하면보철용차량지정에대한근거를상실하게됩니다.세대분리기간내복지카드를사용해서는안되며,세대합가후에는사용할수있습니다.●복지카드(LPG기능)부정사용으로LPG할인기능정지-1회적발시:사용횟수에따라∙1~3회사용:3개월,4~5회사용: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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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면 보철용 차량 지정에 대한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기간 내 복지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대합가 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 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 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 시 과오급금 완납 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 시행)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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