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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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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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보철용차량부정사용에대한제재사항은있는지ㅁ답변내용●보철용차량을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에제재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지방세면제:차량등록후1년이내매각등소유권변동또는공동명의자와주소를달리하거나함께거주하지않는것이확인될때에는면제금액전액추징-개별소비세면제:차량등록후5년이내매각등소유권변동또는공동명의자와세대분리가확인될때에는잔여기간해당금액추징-LPG차량:보호자명의차량인경우에보호자와세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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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가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와 세대분리가 되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망 익일부터 사용 불가
- 복지카드(LPG기능) 부정사용으로 LPG할인기능 정지
∙ 1회 적발 시 : 사용횟수에 따라
‣ 1~3회 사용 : 3개월, 4~5회 사용 : 6개월, 6회 이상 사용 : 1년
∙ 2회 적발 시 : 2년, 3회 적발 시 : 3년, 4회 이상 적발 시 : 5년
※ LPG할인기능 정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오급금 미납시에는 미납된 과오급금 납부시까지 LPG할인기능 정지, 다만 1회 적발시 과오급금 완납시에는 완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LPG할인기능 정지 해제(‘14.12.24시행)
※ 부당사용 예시 : 상이자 본인 사망 후 사용한 경우, 가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해외출국 중인 경우 포함), LPG차량 비소유자가 사용한 경우, 그 밖의 권리소멸이나 지급정지 후에 사용한 경우 등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징수
∙ 유의사항 미준수(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등) : 정상 통행료 부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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