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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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33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국가유공자등을대상으로하는비과세저축상품은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상이자등이1인당저축원금이5천만원이하인비과세종합저축에2019.12.31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지않습니다.*5천만원에서세금우대저축에가입되어있는금액을뺀금액에한함●비과세종합저축가입대상자는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19.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함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 공무원입니다.

  * 저축상품 가입 관련 사항은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

ㅁ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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