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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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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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인 상이 6급 또는 7급 대상자를 면제대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유료도로통행료할인대상인상이6급또는7급대상자를면제대상으로개선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5급이상상이자의7인승이하승용자동차고속도로통행료면제는’88년당시2,000대까지만적용키로하고시행하였으나,2,000대를초과한후에도이미시행하고있는것을감안하여계속면제하게된것이며,●6급이하상이자,장애인,승합자동차등이신규로50%할인되면서면제를없애고할인으로조정코자우리처에협의하였으나,기존복지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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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5급 이상 상이자의 7인승이하 승용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88년 당시 2,000대 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0대를 초과한 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계속 면제하게 된 것이며,

● 6급 이하 상이자, 장애인, 승합자동차 등이 신규로 50% 할인되면서 면제를 없애고 할인으로 조정코자 우리 처에 협의하였으나, 기존 복지시책을 축소하기 어려운 점과 5급 이상은 중증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하여 면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행 할인율인 50%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므로 하향조정 의견을 계속 개진 중에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할인을 면제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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