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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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35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내항여객선이용료감면방법과차량도선료혜택은ㅁ답변내용●내항여객선이용지원대상자는애국지사와상이국가유공자로상이(장해)자의경우상이(장해)등급에따라할인내역이다릅니다.●전국모든보훈관서에방문,우편,전화등신청을통해승선이용권을발급받아매표창구에서승선이용권과신분증서를제시하고무임또는50%할인된운임으로승선권을구입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애국지사-1~5급상이국가유공자-1~7급5・18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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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내항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는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로 상이 (장해)자의 경우 상이(장해)등급에 따라 할인내역이 다릅니다.
● 전국 모든 보훈관서에 방문, 우편, 전화 등 신청을 통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매표창구에서 승선이용권과 신분증서를 제시하고 무임 또는 50% 할인된 운임으로 승선권을 구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애국지사
- 1~5급상이 국가유공자
- 1~7급 5・18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무임
보훈관서에서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신분증서(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회원증, 5・18민주유공자증)를 매표시 제시
- 육상거주자 : 연간 6회
- 도서거주자 : 연간 12회
* 병원입원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8회
- 6~7급상이 국가유공자
- 8~14급 5・18부상자
50%할인
* 승선이용권은 발행 당해 연도만 사용 가능
● 차량은 화물로 취급하고 있어 차량도선료 할인혜택이 없으나, 일부 회사가 자율적 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표 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내항여객선 이용협정(국가보훈처장⇔여객선사업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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