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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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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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자동차표지발급대상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보철용차량자동차표지발급대상은애국지사본인,국가유공자중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보훈보상대상자및지원대상자중상이자입니다.●자동차표지는고속도로등유료도로통행・공영주차장이용・차량요일제제외・주차편의제공등장애가있는분이사용하는차량임을외부에서식별하기쉽도록발급하는것입니다.ㅁ관련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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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중 상이자입니다.

● 자동차표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요일제 제외・주차 편의 제공 등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는 차량임을 외부에서 식별하기 쉽도록 발급 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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