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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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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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로또복권판매인에국가유공자자녀가우선선정되도록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기획재정부산하복권위원회에서는당초로또판매인추가선정대상으로장애인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게만지원한다고방침을정하였으나,우리처에서로또발행기관등에지속적인협조로복권법제정시아래와같이국가유공자등을우선계약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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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당초 로또 판매인 추가 선정대상으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나, 우리처에서 로또 발행기관 등에 지속적인 협조로 복권법 제정 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따라서 로또 판매인에 국가유공자 자녀만을 타 신청대상에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하는 것은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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