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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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30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이군경이연말정산시장애자추가공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연말정산장애인추가공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면제대상: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공상군경・공무원,재해부상군경・공무원중상이(장애)등급판정자(등급외판정자는제외)-면제내용:200만원추가공제(장애인공제)*자녀가부양가족공제로연말정산을받고자할경우유공자본인의연간소득이100만원이하인경우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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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중 상이(장애)등급 판정자(등급 외 판정자는 제외)

-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할 경우 유공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함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ㅁ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 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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