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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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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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보철용차량으로사용하는타연료차량(휘발유,경유,하이브리드등)도LPG차량과같이보조하여주는지ㅁ답변내용●정부의석유가격구조개편에따라LPG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가2001년7월부터인상됨에따라그동안연비및엔진성능저하,별도의장착비용추가등단점이있음에도저렴한가격때문에LPG를차량연료로사용하고있는국가유공상이자등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인상된세금에해당하는금액을특별지원하고있습니다.●따라서개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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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001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연비 및 엔진성능 저하, 별도의 장착비용 추가 등 단점이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상과 무관한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은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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