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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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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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보철용차량에대한유료도로통행료감면복지카드발급대상및발급절차는ㅁ답변내용●유료도로통행료감면복지카드발급은애국지사,국가유공자중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명의또는주민등록상함께기재된가족명의차량에대하여발급하고있으며,통행료면제또는할인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대상차량:배기량2,000cc이하승용차,7~10인승승용자동차,12인승이하승합자동차,1톤이하화물자동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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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 차량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면제 : 애국지사 본인, 상이 1급~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5급

- 50% 할인 : 상이 6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발급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진(3.5*4.5㎝) 1매, 신분증, 예금통장사본(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 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을 갖추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사와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개별 등기우편 발송하므로 수령까지는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ㅁ 관련규정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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