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23
ㅁ 답변내용
● 지방세 면제(6인승 이하)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6인승 이하)의 경우에만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0cc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 승합자동차와 화물차도 일정기준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면제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이와 같은 지원기준을 정한 것은 전액 세금을 부담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국민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과 과도한 불균형 방지 및 재정적 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계층의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0) | 2020.03.07 |
---|---|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하여 주는지 (0) | 2020.03.07 |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0) | 2020.03.07 |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0) | 2020.03.07 |
좌석버스, 마을버스 이용지원 확대 계획은 (0) | 2020.03.07 |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0) | 2020.03.07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0) | 2020.03.07 |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0) | 2020.03.07 |
보훈휴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0) | 2020.03.07 |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