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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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20
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는 보훈(지)청 발행하는 확인원을 세무서, 관할 시・군・구 등에 제출하면 각종 제세공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세무서에, 취득세・자동차세・채권매입 면제 등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치
● 차량을 구입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LPG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PG 세금인상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지원(복지카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진 1매(3.5*4.5cm)
∙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사용 가능
∙ 직불카드 :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 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
- 자동차표지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교체 시 종전의 표지 반납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 우편・팩스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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