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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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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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세공과금 감면혜택이 있는 보철용차량 등록절차와 외제차도 가능한지

각종제세공과금감면혜택이있는보철용차량등록절차와외제차도가능한지ㅁ답변내용●보철용차량구입시국가유공자증또는5・18민주유공자증,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는보훈(지)청발행하는확인원을세무서,관할시・군・구등에제출하면각종제세공과금의면제또는감면을받을수있습니다.-개별소비세는세무서에,취득세・자동차세・채권매입면제등은관할시・군・구청에서조치●차량을구입한후에관할보훈(지)청에국가유공자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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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는 보훈(지)청 발행하는 확인원을 세무서, 관할 시・군・구 등에 제출하면 각종 제세공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는 세무서에, 취득세・자동차세・채권매입 면제 등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치

● 차량을 구입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LPG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PG 세금인상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지원(복지카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진 1매(3.5*4.5cm)

∙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사용 가능

∙ 직불카드 :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 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

- 자동차표지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교체 시 종전의 표지 반납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 우편・팩스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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