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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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22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차량을가족과공동명의로구입하여도보철용차량으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가족과공동명의로등록한보철용차량에지원되는각종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지방세,개별소비세:본인명의또는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보호자와공동명의-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및유료도로통행료감면:본인(운전면허미소지자포함)또는본인과공동명의(공동명의자세대분리시LPG지원불가),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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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개별소비세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본인(운전면허 미소지자 포함)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시 LPG지원 불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
● 보철용 차량이 본인명의, 공동명의, 보호자명의에 따라 각각 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 또한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명의 차량의 경우, 요건이 상실(주소지 분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사망 등)되면 지원이 중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는 차량등록 후 1년 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추징, 개별소비세는 5년 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 추징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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