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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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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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국가유공자교통복지카드발급대상및신청방법은ㅁ답변내용●서울등수도권,부산시,대구시와충청남도,강원도,대전시,울산시,광주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애국지사및전상군경등상이국가유공자와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발급하고있습니다.*원칙은주소지관할지역에서만신청・사용이가능하나서울등수도권을자주왕래해야하는민원인경우지방거주자에게도선별적으로주소지관할보훈관서또는수도권소재보훈관서에신청가능●교통복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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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서울 등 수도권, 부산시, 대구시와 충청남도, 강원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원칙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신청・사용이 가능하나 서울 등 수도권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지방거주자에게도 선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수도권 소재 보훈관서에 신청가능

● 교통 복지카드 발급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감증명 등 추가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신청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자는 수도권 등 교통복지카드 시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반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지방거주자에게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서울지방보훈청 등 서울 소재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구비서류

- 복지카드발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 카드대금 결재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연금 수령 계좌인 경우 생략 가능)

*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신청하는 경우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통장

-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보철용 자동차가 없는 경우 생략)

- 사진(3.5×4.5cm) 1매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서류(추가) : 유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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