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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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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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보철용차량으로LPG차량을사용하는국가유공상이자가사망하면어떻게하여야하나ㅁ답변내용●LPG를사용하는보철용차량을소유한국가유공상이자본인이사망하면상속받은가족이명의를변경하여계속사용하는것은가능하나,복지카드는유・가족이사용할수없습니다.*사망일익일사용분부터는부당사용으로처리되어보조금환수조치합니다.ㅁ관련규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40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LPG를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유・가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망일 익일 사용분부터는 부당사용으로 처리되어 보조금 환수조치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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