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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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63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국가유공상이자가심야우등고속버스이용시감면되는지ㅁ답변내용●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이용지원은매년국가보훈처와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국가유공자할인이용계약을맺고일정액의국고보조금을지급하는조건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현재버스연합회에지급하는보조금이실제이용운임에비해부족하여매년계약을체결하는데에도어려움을겪고있으나,2013.3.4부터우등고속버스까지할인이용지원을확대하였으며,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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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이용 지원은 매년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 이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버스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 이용운임에 비해 부족하여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3. 3. 4부터 우등고속버스까지 할인 이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야 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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