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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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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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대상과절차는ㅁ답변내용○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대상은애국지사,전·공상군경등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판정을받은자,위대상과주민등록표사아함께기재된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비속의배우자포함),형제·자매)과공동명의등록자입니다.○대상차량은국가보훈처에보철용차량으로등록된비사업용차량(1대)이며,정기종합검사수수료를50%할인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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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은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위 대상과 주민등록표사아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과 공동명의 등록자입니다.
○ 대상차량은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1대)이며, 정기 종합검사수수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공자증(또는 고엽제확인원), 국가보훈처발행 자동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인 경우)을 지참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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