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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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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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는 주차불가 대상이나 장애인으로 주차가능 대상인 경우,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로는주차불가대상이나장애인으로주차가능대상인경우,주차가능표지발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된장애인과경합등록자로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이나국가유공상이자로는주차불가인경우국가보훈처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발급이가능합니다.다만기존에발급받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표지는이중발급으로반납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보철용차량지원지침」●「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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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 등록자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이나 국가유공상이자로는 주차불가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불가표지는 이중 발급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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