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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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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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보철용차량의LPG복지카드사용시유의사항은ㅁ답변내용●복지카드의마그네틱이손상되면우선가까운신한카드지사를방문하여복구요청하되복구가되지않을정도로마모된경우는보훈(지)청에신청하면재발급을받을수있습니다.●복지카드분실시에는즉시신용카드사에분실신고를하고보훈(지)청에재발급신청하여야합니다.●또한직불카드인복지카드를신용카드로변경할경우에도신분증,자동차등록증(사본),본인명의통장(사본)또는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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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복지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면 우선 가까운 신한카드 지사를 방문하여 복구 요청하되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모된 경우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분실 시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보훈(지)청에 재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불카드인 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변경할 경우에도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사진 1매(3.5×4.5cm)를 구비하여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

● LPG사용은 월 300리터까지 가능하며, 초과충전 시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 하셔야합니다.

- 예산사정에 따라 한도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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