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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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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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재해위로금지급대상자와재해신고방법은ㅁ답변내용●재해위로금은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또는각대상자의선순위유족에게지급하며,재해를입었을경우전화・우편・방문등으로주소지관할보훈관서에신고하면됩니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가있는경우보다신속히재해위로금지급업무를처리할수있으므로신고시확인서제출을권장●재해위로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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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가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재해위로금 지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시 확인서 제출을 권장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방법
- 국가재난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단, 자연재해에 한함)
-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화・우편・방문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재해사실을 신고
* 재해발생사실과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유관 행정기관이 발급한 각종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권장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지급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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