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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72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전유공자(가족)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개인택시면허취득시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국토교통부로부터업무권한을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면허취득요건,국가유공자(유가족)등에대한우선순위또는배정비율등세부기준은각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법률상의무가없지만국가를위해희생・공헌한국가유공자(유가족)를일반인에우선할필요를인정하여혜택을주고있…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면허취득 요건, 국가유공자(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배정비율 등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상 의무가 없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를 일반인에 우선할 필요를 인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점차 5・18민주 유공자(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으나, 참전유공자(가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사무) 처리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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