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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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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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재해발생사실및피해내용의확인방법은ㅁ답변내용●1차적으로행정안전부의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재해위로금지급대상자파악후재해위로금지급기준을확인하여재해위로금을지급합니다.(단,자연재해에한함)●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확인되지않는재해위로금지급대상자는재해신고시또는재해위로금지급신청시제출한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등유관기관의피해사실확인서,화재증명원등에기재된사항으로확인합니다.●그러나,피해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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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파악 후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단, 자연재해에 한함)
● 재난관리업무포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재해신고 시 또는 재해위로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피해 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확인합니다.
● 그러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또는 피해규모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관기관에 재해 관련 사실 및 자료 조회 등을 의뢰하여 파악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찾아가 직접조사하여 확인합니다.
● 또한 재해로 인한 실종신고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 실종자는 보훈관서에서 현지 확인 및 경찰서 자체조사결과 등으로 실종여부를 판단한 후, 실종신고서상의 실종일자로부터 30일 후에 위로금을 지급하되, 판결문 등 실종 관련 서류는 사후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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