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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나?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FAQ 국가유공자 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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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나?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요약 FAQ 세대분리?
Q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등을 수령하는데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A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는현금지급 대상이 아니며 5월 11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드디어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나?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요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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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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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국내거소영주권자인상이국가유공자도보철용차량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한민국국적을가진국내거소영주권자인국가유공상이자도보철용차량지원이가능합니다.●보철용차량지원대상자가국내에거주할경우이동권보장을위하여지원하는것으로복지카드(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유료도로통행료감면)및자동차표지발급이가능합니다.●다만,지원대상자가해외에체류하는기간에국내에서가족등타인이사용한경우에는부당사용으로환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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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카드(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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