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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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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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재해위로금지급신청기한은ㅁ답변내용●재해위로금은신청에의해지급하는민원사무가아니라보훈관서가기상예보(특보)등을통해재해발생지역을인지하고재해를당한국가유공자(유족)를적극적으로찾아위로・격려하기위해지급하고있습니다.●그러나자연재해가아닌화재는계절・시간・장소와관계없이수시발생하고있어신고가없는경우보훈관서에서이를적시에파악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재해위로금지급제도를알지못하여신고를하지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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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은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민원사무가 아니라 보훈관서가 기상예보(특보) 등을 통해 재해발생 지역을 인지하고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유족)를 적극적으로 찾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는 계절・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신고가 없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보훈관서에서 재해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국가유공자(유족)가 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3월 재해위로금 지급기간을 종전 ‘재해가 발생한 날’에서 ‘재해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재해 발생사실과 피해정도를 확인(입증)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재해위로금의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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