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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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76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LPG지원을받고있는데경차사랑카드발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경차사랑카드는정부에서서민의유류비부담완화를위하여경차소유자의유류세일부환급을위한제도시행에따라출시된카드로,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을받고있는국가유공자등은발급이되지않습니다.-시행기간:2021년12월31일까지시행ㅁ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2」(경형자동차연료에대한개별소비세의환급에관한특례)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경차사랑카드는 정부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일부 환급을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출시된 카드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ㅁ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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