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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74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영업용자동차를소유한국가유공상이자에게복지카드,자동차표지발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영업용차량은국가유공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또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명의의차량을본인이직접영업하고,공영주차장이나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운행억제제외(요일제등)를위한경우에한하여자동차표지발급은가능하나,LPG및유료도로통행료감면복지카드는지원되지않습니다.●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및유료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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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영업용 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운행억제 제외(요일제 등)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표지 발급은 가능하나, LPG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영업용 차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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