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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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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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재해위로금지급시한및지급방법은ㅁ답변내용●재해위로금지급대상자의신고등으로재해발생사실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피해가구를방문하여재해위로금을직접지급합니다.●다만,재해지역의교통・통신두절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재해사실의확인이지연된경우에는1개월의범위내에서재해위로금의지급기한을연장할수있습니다.※분기별・연도별재해위로금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분기또는다음연도에지급●또한,광범위한재해로일시에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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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신고 등으로 재해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가구를 방문하여 재해위로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연도별 재해위로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에 지급

● 또한,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재해위로금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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