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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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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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고지불한진료비의환급이가능한지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이아닌일반병원에서진료를받고지불한진료비의환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또는위탁병원에서국비진료가실시되며국가유공자유・가족은보훈병원진료시에만감면혜택이있으며일반병원에서임의로진료를받는경우에는의료비환급이불가능합니다.○다만,국비진료대상자인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상이자,5・18민주부상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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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실시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감면혜택이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국비진료대상자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전문위탁진료 승인을 받은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지청에 14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보훈지청에서 통원진료승인을 받은 경우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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