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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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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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방법은

동일재해로동일가구에인명・주택・기타재산피해등복합피해가동시에발생한경우재해위로금지급방법은ㅁ답변내용●인명・주택피해와기타재산피해가동시발생한때에는인명・주택피해에대해서만지원하며,주택피해의경우피해금액이재해위로금보다적은경우피해금액으로지급하고,●동일가구에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사망(실종)자500만원의추가1인당100만원및부상자30만원의추가1인당10만원씩부가지급합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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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인명・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주택피해의 경우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금액으로 지급하고,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500만원의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30만원의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 피해)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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