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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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86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건강진단비용이국비로지원이되는지□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실시하고있는국비진료는전공상군경등상이를입은국가유공자가그상이처에대한진료를필요로하거나질병(부상을포함)에걸린때에보훈병원및위탁병원에서행하는진료에한하여가능합니다.○따라서검사를통하여건강상태를확인하는건강검진은국비지원이불가합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한국건강관리협회의지원을받아국가유공자및유가족에게매년무료건강검진을실시해오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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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진료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때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행하는 진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은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매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참여방법(매년 5월 나라사랑신문 게시)은 5월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을 한 후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방문(6~8월)하여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인원이 배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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