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07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유족및가족등에대한의료지원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보훈병원진료시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의30~90%를대상별로감면하여드리고있습니다.○다만,2012년7월1일이후등록신청하는국가유공자와2016년6월23일이후등록신청하는특수임무유공자및5.18민주화운동유공자가족은배우자또는선순위자1명으로제한(다만,선순위자가부또는모인때에는선순위자가아닌모또는…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9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붙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참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0) | 2020.03.08 |
---|---|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0) | 2020.03.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0) | 2020.03.08 |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0) | 2020.03.08 |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8 |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0) | 2020.03.08 |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0) | 2020.03.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0) | 2020.03.08 |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0) | 2020.03.08 |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