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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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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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국비진료대상자등이위탁병원진료시입원기간또는진료비한도액등에제한이있는지ㅁ답변내용●국비진료대상자의위탁병원입원진료기간은30일,요양병원은90일(외래제한없음)이며진료비한도액은국가부담비용300만원이내입니다.●진료범위를초과할경우보훈병원으로전원하여진료해야하며,보훈병원병상등이여의치않을경우보훈병원장이재원환자관리를통해예외적으로연장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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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입원 진료기간은 30일, 요양병원은 90일(외래제한 없음)이며 진료비 한도액은 국가부담비용 300만원 이내입니다.

● 진료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해야 하며, 보훈병원 병상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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