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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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03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진료비지원범위에약값이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진료에있어치료와약제의구분은없으며,진료비에약값이포함됩니다.○단,국비진료대상자의위탁병원진료비중일부비급여부분은본인이부담하여야합니다.○또한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자(75세이상의①무공수훈자②재일학도의용군인③보상금을받는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1명④보상금을받는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1명⑤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받는자⑥참전유공자⑦보상금을받는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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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진료에 있어 치료와 약제의 구분은 없으며,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됩니다.

○  단, 국비진료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중 일부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75세 이상의 ①무공수훈자 ②재일학도의용군인 ③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1명 ④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⑤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⑥참전유공자 ⑦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⑧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의 약국 약제비는 감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63조, 제6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9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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