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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10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상이처가치아가아닌국비진료대상자가보훈병원(위탁병원)치과에서진료시혜택은있는지?ㅁ답변내용●상이처가치아인국비진료대상자는치아보철등보훈병원치과진료시국비진료가가능하나,상이처가치아가아닌경우에는보철은본인이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다만,65세이상틀니와임플란트가건강보험법에서급여로전환됨에따라국비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일부본인부담대상전상군경등*은65세이상요양급여로실시하는틀니,임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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