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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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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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또는유족이교통사고로인한후유증을치료할경우에진료비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통사고로생긴질환및타인의가해로생긴질환등은국가가부담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그러나가해자가도주하였거나변제능력이없는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처리가되지않는경우등으로국가유공자또는유족본인이그비용을부담하여야할경우에는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2조●「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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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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