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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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96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에대한의료지원은본인에한해보훈병원진료시본인이부담하는금액의90%를감면하여드리고있습니다.또한,75세이상의참전유공자의경우위탁병원에서약제비를제외하고요양급여진료비중본인부담금의90%를감면지원합니다.○따라서참전유공자의유족및가족에대한의료지원은없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료…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 지원합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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