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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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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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국비진료가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모든의료기관(외국등)에서가능한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국비진료는보훈병원과위탁병원에서진료시가능합니다.○다만보훈병원장이보훈병원의의료진,시설,장비등진료여건상보훈병원에서진료가곤란하다고판단하여대학병원등전문의료시설(의료법제3조에의한국내의료기관)에진료의뢰한경우에는국비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응급증상이발생한경우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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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가능합니다.

○ 다만 보훈병원장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청 또는 지청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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