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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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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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병원의병실이부족하여부득이일반병원에입원진료를받을경우에진료비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전문위탁진료가가능한진료대상은보훈병원진료여건상치료가곤란한중증질환또는특수질환자로서전문의료시설의진료가필요한환자입니다.●따라서일반국비진료대상자가병실부족등의사유로사전승인없이민간병원에입원진료를받은경우에는진료비지원이불가능합니다.※참고로,보훈병원에서는즉각적인입원이필요한응급환자에대해서는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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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전문위탁진료가 가능한 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로서 전문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 따라서 일반 국비진료 대상자가 병실 부족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보훈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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