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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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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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응급상황이발생하여거주지인근병원에서진료를받은경우에진료비를환급받는절차는ㅁ답변내용●응급진료는국비진료대상자가불의의재해나기타위급한상태에서즉시필요한처치를하지아니하면그생명을보전할수없거나중대한합병증을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환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규정한응급환자)가대상입니다.●응급진료진료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생명의위협등위급한상황발생시별도절차없이바로의료기관에서응급처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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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응급진료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가 대상입니다.

● 응급진료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의 위협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입원일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

● 진료비는 납입한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을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정산한 후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진료비 지원 범위는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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