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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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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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가족이보훈병원에서진료비감면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대한의료지원은본인에한하여국비로진료가가능(2016.6.23이후등록신청하여경도장애등급판정자는등록사유가된부상또는질병외에다른질병진료시본인부담금의10%를본인이부담)하며,가족또는유족은진료비감면등감면대상이아닙니다.○한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판정을받지못한자는등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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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 한하여 국비로 진료가 가능(2016. 6.23 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자는 등록 사유가 된 부상 또는 질병 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가족 또는 유족은 진료비 감면 등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기타 질환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감면진료(90%)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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