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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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14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국비진료대상자에게간병인이국비로지원되는지ㅁ답변내용○현행제도상국비진료대상자의진료범위는상이처및질병을치료하는진료행위에대해지원을하고있으나환자의간병인은국비로지원하지않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2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51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현행제도상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범위는 상이처 및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환자의 간병인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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