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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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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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공수훈자에대한의료지원은ㅁ답변내용○현재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등5개보훈병원에서진료를받을경우에본인이부담하는금액의60%감면혜택이있습니다.-다만,강원도,제주도및도서(섬)지역에거주하는경우에는보훈병원장과진료계약을체결한해당지역의위탁병원에서도본인이부담하는금액의60%를감면하여드리고있습니다.○그러나,고령의무공수훈자가보훈병원을이용하는불편을덜어주기위해2009.7.1.부터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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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재 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강원도, 제주도 및 도서(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해당 지역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6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의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9. 7. 1.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제비 제외)지원이 됩니다.
※ 참고로, 무공수훈자 중 참전유공자 자격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75세 이상)에서 90%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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