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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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19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인국가유공자도의무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국민건강보험법제5조의규정에따라국가유공자와유가족,독립유공자와유가족은건강보험가입을선택적으로할수있으나,●이경우에보훈병원만을이용해야하는불편함이있으며,중증환자진료비지원,요양보호서비스등각종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없으므로탈퇴시신중히고려하셔야합니다.●따라서국민건강보험에선택적으로가입이가능한국가유공자와유가족등이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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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구분
총진료비(급여)
건강보험 부담
국가부담
환자부담
가입자
200만원
160만원
24만원
16만원
미가입자
200만원
-
120만원
80만원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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