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21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주택소유자는의료급여증(1종)발급이제한되는지ㅁ답변내용●의료급여증(1종)은생활이어려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등에게의료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의향상과사회복지의증진을위하여발급하고있는제도입니다.●따라서주택을소유하고있는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의주택을시가표준액가격을조사하여재산소득에반영한가구의소득재산결과가의료급여발급기준을초과하는경우발급이불가합니다.【소득인정액기…
www.ymveteran.com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0) | 2020.03.08 |
---|---|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0) | 2020.03.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지 (0) | 2020.03.08 |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0) | 2020.03.08 |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0) | 2020.03.08 |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0) | 2020.03.08 |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0) | 2020.03.08 |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0) | 2020.03.08 |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0) | 2020.03.08 |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