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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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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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의료급여증(1종)과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발급절차등차이가무엇인지ㅁ답변내용●의료급여증(1종)은의료급여법의규정에의해국가보훈처에서신청받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면,해당지방자치단체가소득・재산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국가보훈처로통보하고,국가보훈처에서는소득・재산조사결과가선정기준에맞을경우발급을결정하고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면동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하고있습니다.●지역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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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신청받아,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선정기준에 맞을 경우 발급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동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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