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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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건강보험에가입할경우에감면혜택이있는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만성질환자로로서생활이극히어려운경우에는주소지를관할하는지역건강보험공단에신청을하면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규정에따라건강보험료감면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건강보험료감면기준:소득이360만원이하이고과세표준재산13,500만원이하-감면률:과세표준재산액에따라10~30%(6,000만원이하30%,9,000만…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만성질환자로로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기준 :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세표준 재산 13,500만원 이하

- 감면률 : 과세표준재산액에 따라 10~30%(6,000만원 이하 30%, 9,000만원 이하 20%, 13,500만원 이하 10%)

ㅁ 관련규정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제2017-18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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